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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연간 존속한다.
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연간 존속한다.
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