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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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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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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
①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번역·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번역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번역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이를 번역·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 당해 저작물이 발행되어 7년이 경과한 저작물로서 그 번역물이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되었더라도 절판된 경우
2. 당해 저작물을 번역·발행할 것을 번역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번역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발행하는 자는 모든 번역복제물에 그 저작물의 제명 및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발행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번역물을 교육·연구·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어저작물을 국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중 "7년"은 이를 "1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