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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