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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차입금)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1년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1년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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