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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1]]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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