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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4188호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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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이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