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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경찰법

법률 제19023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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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