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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경찰법

법률 제19023호 일부개정 2022. 1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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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