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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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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재요양)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