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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5·12·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제3항으로 이동<1965·12·30>]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5·12·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제3항으로 이동<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