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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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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총자경면적 3정보(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간지·간척지는 예외로 한다)를 한도로 농경지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있는 실경자에게 대부할 때
3. 림야를 목축·조림·광업·채석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4.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서 재산의 분할이 곤난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②잡종재산은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대부료률과 대부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