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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통재산의 운용과 처분)
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주식을 제외한다)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법률로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12·30]
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주식을 제외한다)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법률로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