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보통재산의 운용과 처분)
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주식을 제외한다)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법률로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