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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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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처분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관청이라 한다)에게 분장시킬 수 있다.
②보관청은 그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분임보관청이라 한다)에게 그 소관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임처리케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처리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