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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885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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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9] [[시행일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