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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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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