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01·1·29]
부칙 [75·12·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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