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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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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등의 기준)
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