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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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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무)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9·11·15, 94·7·1]
②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