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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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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복제의 제식)
민방위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모는 별표 4의 제식에 의한다.
2. 민방위제복(상·하)은 별표 5의 제식에 의한다.
3. 민방위화는 별표 6의 제식에 의한다.
4. 민방위완장은 별표 7의 제식에 의한다.
5. 민방위표지장은 별표 8의 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