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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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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등)
①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1. 상이자·사망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신청인과 상이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3. 신청인이 상이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휴업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