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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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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동원 해제)
①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해제명령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동원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민방위대원동원점검대장에 의하여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