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민방위대 현황보고)
①읍·면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종합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민방위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개정 92·6·4, 97·7·3]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6·4,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개정 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