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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2.2 대통령령 제14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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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