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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2.2 대통령령 제14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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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