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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2.2 대통령령 제14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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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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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3분의 2(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에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이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너비 3미터이상인 도로(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2.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단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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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만 | 2 |
| 10이상 35미만 | 3 |
| 35이상 | 6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
| | 면지역에서는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