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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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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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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