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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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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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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