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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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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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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시행일 2015.1.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2014.12.23] [[시행일 2015.1.1]]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