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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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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