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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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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