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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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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체납처분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가.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다.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라. 경매가 시작된 경우
마. 법인이 해산된 경우
바.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체납처분의 유예를 할 수 있다.
1.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 통지 및 유예기간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