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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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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