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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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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