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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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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