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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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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현행범의 인도)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