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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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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