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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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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