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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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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