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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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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