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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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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