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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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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