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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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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