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