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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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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