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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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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