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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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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