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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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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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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 [[시행일 2003.07.01.]]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 규정에 의한 수익금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1.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