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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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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식품등의 취급)
①판매(판매 이외의 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렬은 청결히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영업상 사용하는 기구·용기 및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