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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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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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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5·12·29]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 부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5·12·29]
④감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