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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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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5조 각호의 사항
2.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제정·변경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4.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5·12·29]